지급명령과 대여금소송, 빌려준 돈 받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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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대여금소송, 빌려준 돈 받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대여금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거나 서류 송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급명령을 거치는 기간만 추가되어 처음부터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과 대여금소송의 절차상 차이, 지급명령에 적합한 사건을 가리는 기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진행 방향, 그리고 확정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챙겨야 할 부분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 지급명령이 다툼 없는 사건에서 빠른 이유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명령을 내리는 독촉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열거나 당사자를 법정으로 불러 진술을 듣지 않으므로, 서류 심사만으로 심리 단계가 단순하게 끝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통상적인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초기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소송에 비해 서류 준비와 절차가 간단한 만큼, 실무에서도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첫 번째 선택지로 자주 활용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심리 방식 |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지만, 대여금소송은 변론기일과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
| 비용 |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며, 대여금소송은 청구금액에 비례한 정식 인지액이 필요합니다. |
| 적합한 상황 | 다툼이 없고 송달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다툼이나 송달 문제가 예상되면 대여금소송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2.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채권의 존재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채무자의 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신청 전에 아래 사정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려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 필요하고,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결정이나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을 거쳐 통상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면, 예상보다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03.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여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아, 실무적으로도 채무자가 비교적 쉽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만, 채권자는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이미 낸 금액의 차액 등을 보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대여금소송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기간만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04. 처음부터 대여금소송이 유리한 경우
대여금소송은 지급명령보다 절차가 많지만, 쟁점을 정식으로 심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와 녹취, 독촉에 대한 답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반박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청구원인과 증거를 갖춘 소장으로 시작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간 뒤 필요한 보정 절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부분은, 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거나 계좌에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담보 제공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원금과 변제기, 이자 계산,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보정이나 청구 변경으로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집행할 재산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초기에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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